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석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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