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요양원 입소자가 침상 난간에 걸터앉아 낙상한 사고에 대해 요양원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개호비 손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요양원에서 피고가 침상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수액줄을 빼려다 낙상한 것이므로 요양원의 책임이 적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청구금액의 10% 이하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양원에 계속 머무르며 발생할 요양보호비용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요양원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요양원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치매와 어지럼증을 앓고 있었으며, 낙상 과거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원은 피고가 침상 난간에 걸터앉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동도 통상적이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 비율을 25%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는 요양보호비용과 대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김진욱변호사사무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9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9
전체 사건 471
채권/채무 15
안용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전체 사건 136
채권/채무 8
이진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전체 사건 23
채권/채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