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개발 초기 단계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 및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39,885,900원과 1,195,9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 실패를 숨기고 편취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