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운전자 E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했고, 택시 승객 G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I는 손가락 인대 외상성 파열로 6주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H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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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