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파손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서 맥주병과 맥주잔을 무대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고, 벽을 쳐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클럽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클럽의 재물도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성으로 인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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