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5월 5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주민인 척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8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5일에는 다른 상가에서 소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경우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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