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붕 물받이 제거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관계에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체결 및 구체적 작업 지시가 없었으며, 원고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피고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 작업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스스로 작업을 진행한 점을 들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