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등재를 취소하고 평가신청을 제한한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취소 통지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로 등재가 취소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통지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학술지 평가 및 등재제도가 피고의 고유사업이며,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학술지 등재 취소 통지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지침에 근거한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준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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