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지 KCI 등재 취소 및 학술지 평가 신청 3년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의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한국연구재단의 해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KCI 등재 취소 및 3년간 학술지 평가 신청 제한 통지를 받자, 해당 통지가 자료 미제출 관련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통지가 정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지 않은 기관 고유 사업의 일환이며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KCI 등재 취소 및 학술지 평가 신청 제한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한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즉, 한국연구재단의 해당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및 등재 사업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고유 사업이며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학술지등재제도 관리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재단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며, 재단이 학술진흥법이나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통지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기한 사법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 및 평가 사업이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재단의 고유 사업이며 학술진흥법 제4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법이나 학술진흥법에 등재 취소 및 신청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공권력이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를 침해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통지가 법령상 근거 없이 마련된 '학술지등재제도 관리지침'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통지는 법령에 의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사법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단체가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해당 공공단체의 결정이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인지, 아니면 해당 단체 고유 사업에 따른 사법상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체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결정인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의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