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C개발과 E개발을 상대로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화문 하자보수비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