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지연하고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하자보수비는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소멸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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