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B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하자를 발생시켜 원고 자치관리기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B와 공동으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인해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 B와 보증회사인 피고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으며, 시공사 피고 B가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증회사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B와 피고 보증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비의 일부는 자연발생적인 노후화와 원고의 관리상 잘못을 고려하여 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종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숲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9 (서초동)
전체 사건 341
손해배상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