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회사가 피고들과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이미 충분히 변제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 B의 반소청구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특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반소로 원고가 태양광모듈 부품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건축폐기물 처리 및 석축공사를 미시공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H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제도 인정하여 피고들이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태양광모듈 부품대금을 과다 청구하지 않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제는 이미 본소에서 인정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원고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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