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임차인이 조기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분양대금 합의가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중 5년이 경과한 후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분양전환으로 인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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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12
손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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