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채권자가 토목공사 및 건물 골조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특정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건축업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 공사를 계속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유치권 포기 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민법에 따라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지원 변호사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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