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사업을 양도하고 그 대금과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관련 재고물품과 사무실 집기류 등을 2억 5천만 원에 양도했으며, 별도로 화물자동차 2대를 9,333,000원에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동업 관계였으며,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및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양도대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2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화물자동차 양도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