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약속했으나, 총회의 결의 없이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인정되어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안심보장약정을 제공했으나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동호수 배정과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의 홍보직원이 청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안심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브릿지대출 이자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호근 변호사
변호사이호근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전체 사건 172
기타 금전문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