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철회하거나 무효로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로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지조건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