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주택단지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세대의 내장공사를 완료하여 발생한 기성금 2억 9,800만 원과 피고 현장대리인의 지급 약정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4세대 내장공사를 완료했다는 증거, 주장하는 기성금액이 기성고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증거, 그리고 현장대리인의 약정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주택단지 43세대 신축공사를 수주했고, 그중 내장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1억 원을 지급했으며, 원고는 이 선급금 중 10억 원을 C 주식회사의 대표자 F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를 중단했는데, 원고는 4세대에 대한 내장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성금과 현장대리인의 약정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다투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장공사 완료분에 대한 기성금 2억 9,800만 원과 피고 현장대리인이 약정했다는 3억 원의 지급 약정금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 사실과 그에 따른 기성금액의 정당성, 그리고 약정금 지급 약속의 유효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장하는 공사 완료 사실, 기성금액 산정의 정당성, 그리고 현장대리인의 지급 약정 사실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실제 공사 완료 여부, 그에 따른 기성고 비율, 그리고 관련 약정 사항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채권자(원고)의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사계약과 같은 민사 계약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사를 완료했음을, 그리고 그에 따른 기성금 또는 약정금 채권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성고(旣成高)'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이미 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시공비 투입액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가치를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한 약정의 효력은 민법상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현장대리인이 회사(피고)를 대리하여 특정 금액의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와 그 약정이 유효한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시공된 공사 부분(기성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 현장 작업일지, 감리보고서, 관련 계산서, 자재 투입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성금액은 단순히 투입된 시공비가 아니라 전체 공사 대비 기성고율을 명확히 산정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나 특정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서면 약정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대리인의 약정이라도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회사 차원의 정식 문서나 책임자의 서명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급금의 사용처가 당초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송금된 경우 그 사유와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