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공사 기성금 및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공사 기성금 및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주택단지 내장공사 중 4세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금 2억 9,800만 원을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10억 원을 C의 대표에게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세대에 대한 공사만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세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기성금이 2억 9,800만 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현장대리인이 3억 원의 지급을 약정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기성금 및 약정금 지급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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