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 C와 D에게 도로 통행 금지 및 옹벽, 처마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행각서에 따라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옹벽과 처마는 피고 C가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자신들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한 통행 금지와 옹벽, 처마의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이행각서에 따라 도로 통행을 승낙받았으나, 피고 D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지하고 통행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설치한 옹벽과 처마가 원고들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행각서에 따라 통행이 가능하며, 옹벽과 처마는 합의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가 피고들에게 도로 통행을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통행 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옹벽과 처마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이를 소유하고 있어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수관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이를 주택의 오수관으로 주장할 증거가 부족하여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혜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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