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은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성되었고, 피고가 하자보수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가 2020년 2월 21일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공사에 하자가 있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가 사회통념상 완성되었고,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하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지체상금 채권을 일부 인정하여 상계하였으나, 피고들의 다른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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