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여신전문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망인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리스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망인은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리스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리스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