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