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C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B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긴 계약이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넘긴 2021년 6월 3일자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 및 승계참가인 AM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절차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며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던 C 주식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 주식회사는 2021년 6월 3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B 주식회사에 대물변제 형태로 넘겨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 보고, 이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주식회사의 채권 중 일부가 AM 주식회사로 승계되면서 AM 주식회사도 소송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합류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대물변제가 사해행위가 아니며 자신들은 사해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나아가 A 주식회사의 직원 등이 자신들의 건물을 불법 점유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손해배상 채권을 통해 A 주식회사의 청구 금액을 상계(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넘긴 대물변제계약이 채권자인 A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B 주식회사가 그 사해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회생폐지 결정 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 직원 등의 불법 점유를 주장하며 제기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C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21년 6월 3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2,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970,572,386원, 원고승계참가인 AM 주식회사에게 429,427,614원 및 각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B 주식회사에 대물변제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이사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간의 인적 관계 등을 근거로 B 주식회사의 사해의도(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는 회생폐지 결정 확정 후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채권액과 부동산 가치를 고려하여 2,400,00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계 항변은 제1심에서 충분히 주장 및 증명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제기되어 소송 지연 및 심급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설령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불법 점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B 주식회사에 대물변제한 것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아는 의사를 말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B 주식회사)이 이러한 사해의사를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사해행위 취소의 중요한 요건인데,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만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점(선의)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주식회사의 이사와 B 주식회사의 이사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근거로 B 주식회사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액과 취소 대상 재산의 가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400,000,000원 한도 내에서 계약 취소 및 돈의 반환이 명령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적시에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계 항변은 제1심에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해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 사이에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의 액수와 취소되는 재산의 가치 중 더 적은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바(공격방어방법)는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재판 중에 뒤늦게 주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소송 지연을 초래하고 상대방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