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양도 통지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법원은 제2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