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P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양도 통지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법원은 제2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P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며, P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원고보다 먼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양도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양도 통지가 당시 P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P 사이의 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문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평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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