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이 지역주택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 약정 및 관련 총회 결의가 법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가 되면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과 그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나, 조합장이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이에 대한 재개발 조합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납입한 조합원 납부금 중 사용된 금액에 한정하고, 예상 분양가 차액이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의 총회 결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동의 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업무 약정들이 무효로 밝혀지면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미 납부한 돈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과 그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개발 조합과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사이의 업무 약정 유효성 여부와 관련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재개발 조합장 C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재개발 조합의 법인으로서 대표자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손해배상 범위에 납입금 외에 일반 분양 예상가와 지역주택조합원 분양가 차액 및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재개발조합 및 조합장 C)이 공동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가입계약일부터 2023. 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은 업무 약정의 무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부여한 과실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특히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