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업무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피고 C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재개발조합과 피고 C을 상대로 약정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업무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업무약정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효이며, 피고 C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재개발조합의 업무약정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약정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조합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재개발조합은 피고 C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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