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피고의 부정행위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늦은 귀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가정폭력, 게임 중독,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이유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피고는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50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8,828,2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