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법원은 피고 회사의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며, 해외 기능공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