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 법원은 피고 회사의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며, 해외 기능공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1981년 4월 1일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게 차별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국내 사업과 리비아 사업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해외 기능공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국내 사업과 리비아 사업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피고가 국내 직원과 해외 기능공에 대해 차별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1981년 4월 1일 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국내 직원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과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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