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A와 C 사이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특히 상고인 C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부부 A와 C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C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