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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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5. 4. 17. 선고 2025도2512 판결
원문: 대법원 2025. 4. 17. 선고 2025도2512 판결
수행 변호사

권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
대전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902호, 903호
대전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902호,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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