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고,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문제 삼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1층, 3층, 4층, 5층, 6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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