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고, 징역 17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강간치상죄, 특수감금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17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관련 불복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전체 사건 197
협박/감금 3
상해 6
성폭행/강제추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