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 판결.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일부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별지2 원고 명단에 기재된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별지2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F, G는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의무 지체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과 피고 B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그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별지2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 만료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동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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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김포분사무소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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