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의 적정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입니다. 원심은 토지의 일부만 도로에 접해 있어 현물분할 시 지가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토지의 91.74%를 소유하며 개발계획이 있는 반면 피고들은 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 시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가치가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가액보상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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