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의 이혼 소송 중 피고 B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피고 B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대로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실질적 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B가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회사의 경영을 전담해왔고,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용휘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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