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됩니다.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전체 사건 89
성폭행/강제추행 3
디지털 성범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