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주식회사 J에 대출한 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보증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채권신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J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해당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후,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출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와 배당이의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76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미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였고, 그 이전에 시효중단행위를 했다는 증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신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아모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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