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