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아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통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주장하며, 양도인 N과 O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받아 조합원이 된 경우, 대표조합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 인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조합원이 아닌 양도인과 사이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피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전체 사건 4
부동산 매매/소유권 3
임재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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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