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F회계법인이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가 하락을 초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C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 원고 A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D 주식회사가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공시한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피고 F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C는 피고 회사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A는 2010~2012년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들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70%와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 C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 A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