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피고인은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구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고, 이는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2회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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