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3991 판결 [사기·사기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구 주소지로 소환장을 발송했고, 이는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2회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공시송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피고인 출석 없이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며 환송한 판결
사기사기 기타대법원 2023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세 번의 공판에 출석한 후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며, 원심 법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8월이었으나, 이는 원심 판결의 파기로 인해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 사안
교통무면허음주운전사기문서위변조대법원 2021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한 후, 2018년 2월 6일과 27일에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수취인 불명으로 불가능해진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심 법원 역시 이러한 잘못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재심리를 통해 새로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점을 판결의 위법 사유로 인정하여 사건을 환송한 판결
사기사기 기타대법원 2024
피고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사기사기방조대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금되면서 처음으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1심 및 원심 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며, 이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를 따지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 판결은 현재 효력을 잃었으며, 재심 절차를 통해 새로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소송절차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다시 선고한 사건
사기사기 기타광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심리를 거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징역 10월보다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