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 A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으나, 2회 선고기일과 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 직전 법원 사무관에게 전화로 주소 변경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전 주소지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이를 발송 즉시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없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피고인 소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다음 기일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중에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경된 주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전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송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중 주소 변경을 신고했음에도 법원이 이전 주소로 발송한 공판기일 소환 통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와, 이러한 부적법한 소환 통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 변경 신고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 주소로 소환장을 보낸 후 발송 즉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소환 통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화 고지 역시 적법한 소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없이 진행된 원심의 판결 선고는 소송절차 위반으로 판단되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제370조, 제276조 본문),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을 때에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5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법이 정한 소환장 송달 방식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단순한 전화 고지는 적법한 소환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제1, 2항).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주소 변경을 신고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우편 송달의 경우 '발송 시'가 아닌 '도달 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재판 진행 중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법원에 서면으로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주소 변경을 알리고, 법원이 이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이나 기타 중요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송달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법적인 소환 통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항상 문서화된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소 변경 신고가 있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된 주소로 적법한 송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은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