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통상임금 여부와 관련한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받은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원고가 받은 '고정시간외수당'이 실제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지만, 이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 K에 대해서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원고 K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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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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