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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경기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전매하기로 한 계약이 무효임을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택지를 전매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을 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피고와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에 대해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행자에 대한 전매동의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해석하여, 택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정은영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해상 전문 정은영 변호사”
“[부산변호사] 민사, 형사, 해상 전문 정은영 변호사”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고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소송에 있어 매도인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인측의 수분양권명의이전소송 또는 수분양권명의절차이행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 왔습니다. 위 사건도 1심 소송부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원주민)측을 대리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전에 이주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어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여 매도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건의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였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주택지분양권(딱지) 매매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행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