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고시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분양처분이 고시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른 것으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