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대우전자, 대우, 피고 회사로의 이적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대우전자 및 관련 계열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하며 근속기간의 단절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전선에서 대우전자로, 대우전자에서 대우를 거쳐 피고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우에서 피고 회사로 이적할 때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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