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 직원이 여러 계열사를 거치며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반복했으나 실질적인 업무와 고용 관계는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회사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각 퇴직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영업양수도나 계열사 간 전적의 경우 퇴직금 수령 여부나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1977년 대한전선에 입사한 후 대우전자, (주)대우, 이수화학을 거쳐 1987년 피고 회사인 하이마트에 입사하여 199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각 회사로의 소속 변경 시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고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6월 30일 (주)대우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2,026,930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과정이 회사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각 퇴직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직원이 여러 계열사를 거쳐 근무하며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고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영업양도나 계열사 간 전적 상황에서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업양도나 계열사 간 전적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퇴직금 수령이나 퇴직 및 재입사 절차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원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일방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명확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양도나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나 중간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유지 여부와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여러 회사를 거쳤을 때 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계열사 간 전적의 법리: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전적(소속 변경)이 이루어질 때도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경영 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직원이 자의에 의해 퇴직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전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것이 직원의 자의에 의한 명시적인 근로관계 단절 동의로 볼 수 없다면, 근속기간은 연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의에 의한 퇴직 여부: 근로관계의 단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결정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퇴직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는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회사 합병, 영업 양수도, 계열사 이동 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거나 영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또는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 형식상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밟더라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의 의미: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입니다. 근무 조건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 회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이 계속 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침 확인: 회사의 내부 문서, 공지,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소속 변경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