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된 판결.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사안.
피고인은 음식점 'B'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손님 H와 C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유리 거울과 의자를 들어 H를 위협하고, 깨진 거울 파편으로 C를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D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유치장에서 물통을 부수고 경찰관 I의 팔을 긁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지원 변호사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전체 사건 212
폭행 13
협박/감금 11
상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