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이 외국인 피해자를 속여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했으며, 피고인 C는 공모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 B는 피해자 I로부터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환전상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환전상으로 소개하며, 테더코인을 전송받고 도주하는 '누르기' 사기를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테더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 B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테더코인 53,010개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외국인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의 테더코인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취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학 변호사
리안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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