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E에게 대출금 입금을 위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시킨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총 4,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고, 해당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받은 대출금인 것처럼 속여 총 5,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2일경 과거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는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대출금을 입금받을 수 없다.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만 빌려 달라. 대출은 내 명의로 받는 것이니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불특정한 인물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게 한 후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이미 금융기관 및 지인에게 채무가 많아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23년 12월 26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등을 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F에서 2,300만 원, G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실행되어 총 4,3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마치 자신이 받은 대출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5,23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가로챈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