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절도 사건 재판 중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건. 피고인은 위조된 진단서를 통해 재판을 연기하려 했으며, 지인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전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수법이 가볍지 않으며,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26매의 위조된 진단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에게 보험금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예상되자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연기하려 했고, 절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667만 원 상당을 편취했으나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지원 변호사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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