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를 부당하게 가처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당한 가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료, 견인비용, 수리비 등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에게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석기 변호사
법률파트너스 이룩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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