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E의 대표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및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며 남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270만 원을 대여했으며,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C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2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주장도 반사회적 동기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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